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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 경제 사회

딥시크 금지령

by OO한량OO 2025. 2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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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의 생성형 AI '딥시크(DeepSeek)'에 대한 금지령

한국 정부 부처와 기업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정부 부처의 대응

  • 산업통상자원부, 외교부, 국방부는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
  •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
  • 국가정보원도 각급 기관에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

공공기관 및 기업의 조치

  • 한국수력원자력은 2월 1일부터 사내 업무망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
  • 금융감독원은 2월 6일부터 딥시크 등 보안성 우려가 있는 생성형 AI의 접속을 차단
  • KB국민은행은 2월 3일부터 내·외부망에서 딥시크 사용을 원천 차단

금지 사유

  1. 과도한 정보 수집: 딥시크가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수집하여 중국 서버에 저장한다는 우려가 제기
  2. 보안 위험: 민감정보 및 사내 기밀정보 유출 가능성이 지적
  3. 데이터 처리 방식: 이탈리아에서는 GDPR 법률과 관련된 데이터 처리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.

국제적 동향

  • 호주, 일본, 대만은 정부 기관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
  • 이탈리아는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.
  • 미국 텍사스주는 주 정부 소속 기기에서의 사용을 제한.

이러한 조치들은 딥시크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

정부와 기업들은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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